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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실혼의 종료 (사실혼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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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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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해소의 사유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사실혼 해소의 합의,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파기 등에 의해 해소된다.

2. 사실혼 해소의 효과

(1) 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 대하여, 혼수구입비용 상당액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2000므1257).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00므1257). 반면,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2000므1257).

(2) 상속․재산분여

사실혼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해 해소된 경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상속은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혼인신고가 없으면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3) 재산분할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94므1379).

(4) 子의 양육문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판례는 子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는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子의 생모는 그 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79므3).

(5) 관련문제 : 사실혼관계에서의 일방적 혼인신고

판례는 사실혼관계에서의 일방적 혼인신고의 효력을 가급적 유지시키려는 태도이다. 판례는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79므77)”고 하였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99므1329)”고 하였다. 또한 판례는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95므731)”고 하여, 일방적 혼인신고 후에 이를 알고도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으로 이론구성하여 그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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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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