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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법적 효과
1.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의 배제
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① 친족관계 및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②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고, ④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⑤ 사실혼관계에서의 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지 못한다. 인지가 없는 한 父와는 법률상 친자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게 되고 母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된다.
2.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사실혼 부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법률혼의 규정 중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동거․부양․협조의무(제826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법정재산제(제830조․제831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제832조), 혼인생활비용(제833조)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판례] ①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 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8.21. 97므544).
②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0.12.23. 80다2077).
(2) 제3자와의 관계
① 사실혼관계는 혼인관계에 준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다.
② 민법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대하여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752조),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피해자의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판례도 제752조의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입적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66다493). 또한 생명 이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배우자는 제750조․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사실혼의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69다684).
③ 사실혼의 子의 제752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실혼의 子는 인지가 없는 한 父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제752조의 친족관계를 사실상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66다493), 사실혼의 子의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인지되지 않은 사실혼의 子의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하였다(75다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