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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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사실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기각 - 동호회 외도 주장과 수술 동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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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08:29
[성공 사례] 사실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기각 - 동호회 외도 주장과 수술 동의 다툼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사실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기각 - 동호회 외도 주장과 수술 동의 다툼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방어한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금전 배상까지 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이 주장에 반박하고자 법률사무소 글을 찾았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책임,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동거와 양가 교류 뒤 크게 다툰 두 사람의 결별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다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상대방 동생의 결혼식에 가족으로 참석하거나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겸한 식사를 하는 등 가족과도 교류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상대방이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수술과 입원, 위경련 당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자신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은 관계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입장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네 가지 방어 지점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네 가지 방어 지점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네 가지 방어 지점

 

  • 가. 사실혼 관계의 성립부터 다투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파탄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동거와 양가 교류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고, 결론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사실혼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 나. Q: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한 부정행위 주장은 어떻게 막았습니까?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유흥주점을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은 사실혼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 유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으므로, 유책 사유가 증명되지 않은 주장은 위자료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다. 수술 동의와 경제적 부담에 관한 주장에 증거로 맞섰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했다는 주장에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측이 낸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양의무는 서로에게 있는 것이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술 당시 불임시술 동의에 관하여 법원은 사실상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마취 상태의 상대방에 대한 치료행위를 일차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수술 뒤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의뢰인이 간병했던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병문안을 오고 상대방의 여동생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수술 당시 불임시술 동의에 대해서도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된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라. 관계가 끝난 뒤에도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도 당분간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누나가 파탄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일방적인 입장을 게시한 것도 언쟁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실혼이 끝난 뒤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살필 부분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문제 삼는 수술 동의 같은 행동도 사실상 배우자로서의 판단 권한이나 당시의 간병 정황에 비추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탄 이후의 관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 경위가 가족의 대우 주장을 판단하는 데 쓰였습니다. 파탄 전후의 연락과 교류, 지출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주장의 근거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기각: 사실상 배우자의 수술 동의 권한과 파탄 책임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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