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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요소: 가사·양육 노동의 평가와 분할 대상,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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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요소: 가사·양육 노동의 평가와 분할 대상,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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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요소: 가사·양육 노동의 평가와 분할 대상, 기준시점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요소: 가사·양육 노동의 평가와 분할 대상, 기준시점


<핵심 요약>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협력이므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근거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득이 없다는 사정이 분할을 막지 않는 까닭

 

이혼을 앞두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음은 돈을 벌지 않았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물음은 재산분할이 각자 번 돈을 되찾는 절차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조문이 기준으로 드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협력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을 낸 쪽만이 협력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분할 여부가 아니라 그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된다. 아래에서는 조문이 정한 구조와 대법원이 밝힌 대상·기준시점을 나누어 본다.

 

2. 조문이 정한 재산분할의 구조

 

  • 가. 청구권의 근거와 준용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같은 기준이 놓인다.

 

  • 나. Q: 협력은 무엇을 뜻하는가?

    조문은 협력의 내용을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므로, 소득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크다고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다. 기여를 판단할 때 놓이는 사정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 경위, 가사와 양육을 포함한 각자의 역할, 그 밖에 참작할 사정이 함께 놓인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재산의 액수와 함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한 것이 그 근거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도 참작할 사정 가운데 하나로 놓이지만, 그 길이만으로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원고는 이런 예를 든다 — 21년의 혼인을 유지한 끝에 이혼한 부부에 대하여 법원이 전업주부인 아내가 세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해 아내의 기여도를 50퍼센트로 인정한 사례다. 사건번호가 밝혀져 있지 않아 판례로 인용하지는 않는다.

 

  • 라. 청구권을 보전하는 방법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한쪽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곧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3. 대법원이 밝힌 대상과 시점

 

  • 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재산분할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곧 주장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법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 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시점

    같은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청구된 재산분할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다. Q: 이혼한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민법 제843조와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의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상대방 지위에서 주장하는 경우

    같은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곧 같은 재산을 두고도 어느 지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갈린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1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이는 재판청구기간이므로, 결국 위 제척기간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②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따라서 설령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을 초과한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뿐, 나아가 청구인에게 초과 보유분의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결국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일종의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상 재산의 분할심판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③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④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주장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바,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할뿐더러, 가사소송법이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

 

[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3항, 제4항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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