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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해제 사유의 열거와 예물·위약금의 서로 다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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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해제 사유의 열거와 예물·위약금의 서로 다른 처리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해제 사유의 열거와 예물·위약금의 서로 다른 처리


<핵심 요약>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함께 정한다.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가 여덟 호로 열거하며 마지막 호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두고 있다.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대법원은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예식장 위약금처럼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성질이 달라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영역이므로 항목을 갈라 구성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파혼 뒤에 남는 두 가지 문제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이어 오다 약혼이 깨지면 마음의 문제만 남지 않는다. 예물과 예단, 예식장 위약금, 혼수 구입비처럼 이미 지출된 돈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약혼은 연애와 달리 법이 다루는 관계다. 민법은 약혼의 해제 사유와 방법을 정해 두고, 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파혼 뒤의 돈 문제는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예물은 증여의 성질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각각 다루어지므로 항목을 갈라 보아야 한다.

 

2. 약혼의 성립과 해제를 정한 조문

 

  • 가. 약혼으로 인정되는 관계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가 자유로 약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약혼의 본질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진지한 합의이고, 조문은 밖으로 드러나는 준비 행동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그 합의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되면 예식장 예약,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은 사실, 신혼집 계약 서류, 상견례 진행 여부 같은 자료가 합의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된다.

 

  • 나. 해제 사유는 열거되어 있다

    민법 제804조는 당사자 한쪽에게 있는 해제 사유를 여덟 호로 든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가 앞의 넷이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나머지 넷이다. 마지막 호가 열려 있어 열거되지 않은 사정도 중대성에 따라 사유가 될 수 있다.

 

  • 다. 해제의 방법과 손해배상

    민법 제805조는 약혼의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3. 지출한 돈을 되돌리는 두 갈래

 

  • 가. 예물과 예단 - 증여의 성질에서 본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의 수수를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므로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 나. Q: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예물의 수수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물의 반환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해제의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 다.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자리가 다르다

    예식장 위약금이나 예약금처럼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 성질로 다룰 수 없다. 이런 항목은 파혼의 경위와 귀책사유에 따라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된다. 곧 같은 결혼 준비 비용이라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갈린다.

 

  • 라. Q: 항목을 나누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예물의 반환은 증여의 성질에서 출발해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투게 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다루어지므로 요건과 증명할 대상이 다르다. 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반환의무를 지우고, 제748조가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갈라 둔다. 그래서 어떤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청구의 구성이 선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최근 작성일시: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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