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의장법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의장의 신규성이나 선행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대상인 인용의장에 요구되는 표현 정도
[3] 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함에도 인용의장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함에도 인용의장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공1996상, 2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6203 판결(공1996하, 261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공1996하, 358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955 판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갑 제3, 4, 6호증의 각 수족관을 그 하부 수족관의 형상과 모양의 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정면의 내부에 그 3/4 정도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직사각형의 유리로 형성된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3, 4, 6호증의 각 수족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각형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 유리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서로 비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갑 제28호증 및 갑 제29호증(갑 제18호증의 원본)의 확인서도 그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심판청구인이 "수온조절 및 정화기능을 갖는 2단 수족관"이라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였다는 것이 위 고안의 실용신안공보(갑 제7호증) 제49쪽의 제1도에 나타나 있는 의장(아래에서는 인용의장 1이라 쓴다)이 공지된 의장이라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인용의장 1이 공지된 의장이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1991. 8. 27.)이 그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일(1993. 10. 4.)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인용의장 1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인 1991년 3월호 및 5월호의 '월간 양식'에 게재된 각 광고(갑 제8, 9호증)에 표현된 2단 수족관(아래에서는 인용의장 2라고 쓴다)과 1988. 12. 15. 발행된 일본의 잡지 '養殖'(갑 제11호증)에 게재된 광고에 표현된 2단 수족관에 대하여 보면, 인용의장 2는 2단으로 형성된 수족관이라는 외관만 알 수 있을 뿐, 의장의 각 구성요소들이나 그 요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판단할 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판단할 수 없다. 갑 제15, 16, 17호증은 일본국의 각 실용신안공보사본(昭 50-145699호, 昭 55-136258호 및 昭 58-91279호)으로서 모두 2단 수족관이 나타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할 만한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또 경험칙에 의하여 이들 형상과 모양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갑 제13호증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1형제24545호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의 사본 및 갑 제14호증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94형제167호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의 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1991. 8. 27. 출원된 것이므로 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어 1990. 9. 1.부터 시행된 의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개정된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의장이 단지 공지된 의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7, 8, 9호증에 나타나 있는 의장들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도 배척된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