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1] 공지의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인정 가부(소극)
[2]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 인정 기준
[3] 의장의 신규성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 대상인 의장의 표현 정도 및 방법
판결요지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8조(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34조(현행 제43조 참조), 제4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9조 참조)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3]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현행 제8조 참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5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 26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공1995상, 49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 88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014 판결(공1992, 143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후1510 판결(공1995하, 2271) /[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공1996상, 225)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2. 16. 자 95항당47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 그러나,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당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 1992. 3. 31. 선고 91후1014 판결, 1995. 5. 26. 선고 94후1510 판결 등 참조),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의장(1), (2)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 여부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