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의장의 신규창작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의장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호 나.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1983.7.26 선고 81후4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고안요지는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모양”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결은 위 고안의 요지를 운동화의 정면 중간부위에 포켓용 화스너를 경사지게 세로로 붙인 형상ㆍ모양과 뒤꿈치상단에 달리는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ㆍ배면에 달리는 한마리의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형상ㆍ모양의 두가지 요지로 구분한 후, 먼저 위 후자의 고안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등재된 인용의장 ②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전자의 고안요지는 선출원의 인용의장 ①과 대비하여 볼 때 통상의 형상ㆍ모양으로 된 운동화의 정면중간부위에 경사지게 세로로 포켓용 화스너를 붙인 표현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전자의 고안요지에 후자의 고안요지를 결합하여도 별다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결의 설명은 우선 이 사건 등록의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고안요지별로 그 신규성과 창작성 유무를 살펴본 후 나아가 각 고안요지를 결합하여 전체로서 인용의장과 대비 관찰하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결이 대비 관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체적인 대비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분리관찰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운동화의 정면중간 부위에 경사지게 세로로 포켓용 화스너를 붙인 형상ㆍ모양에다가 운동화의 뒤꿈치 상단 보강편 및 정ㆍ배면에 달리는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의장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볼 때 부분적으로는 운동화 뒤꿈치의 보강편과 정ㆍ배면에 표시한 동물의 모양이 인용의장과 다르는등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느끼는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의장의 대비에 있어서 사회경험칙에 위반하나 대비기준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