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신발끈 연결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신발끈 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형태상의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고, 또한 그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며, 그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873 판결(공1996상, 548)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공1996하, 2374)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