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3] 중역용 책상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 양 의장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
[3] ㈎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양 측면이 책상서랍의 측면 끝과 비슷하나 ㈏호 의장은 상판의 양 측면이 서랍의 측면 끝 부분보다 12cm 정도 길고, ㈎호 의장은 책상상판의 뒷부분이 책상의 몸통 부분의 길이와 비슷하나 ㈏호 의장은 상판 뒷부분이 몸통 부분보다 31cm 정도 길어 책상 뒤에서도 걸상을 놓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호 의장의 책상상판과 좌우 서랍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으나 ㈏호 의장에서는 그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공간을 막고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중역용 책상이 다양한 종류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을 판단할 때 ㈏호 의장은 그 전체에서 ㈎호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 의장과 ㈏호 의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4후1595 판결(공1992, 143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 196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609 판결 /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 143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759 판결(공1994하, 183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공1994하, 299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084 판결(공1995상, 112)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샘퍼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원심결
특허청 1994. 4. 28.자 91항당419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