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공지형상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양 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나 삼각돌기의 크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문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3.29. 자 88항당제6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4.10.선고 83후5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의장 출원 후의 유사의장 등록예를 모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