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1]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공1990, 148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2994 판결(공1991, 151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공1993하, 3089)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 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하, 142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공1999하, 179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공2000상, 195)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1. 선고 95구322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