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과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유무(적극)
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유무(=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적,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바,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근린공원시설결정이 된 지역내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지상 건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상영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3. 선고 89구10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