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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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의 범위

나.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3구18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의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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