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2.3.9. 선고 81누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2구2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재개발법(1981.3.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도시계획법 제69조, 제71조, 제72조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다시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38평 9홉을 포함하고 있는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의 종점을 (주소 2 생략)으로 결정하여 결정도면에 그대로 표시하고서도 결정조서에는 그 종점을 착오로 '(주소 3 생략)'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 및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1983.6.28 위 189호선 도로의 종점표시를 '(주소 2 생략)'으로 정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위 결정조서에 종점표시를 잘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도면 등에 의하여 위 도로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하자가 피고의 위 도로계획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또한 앞서 본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