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2] 행정소송법 제12조, 민법 제45조,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공1980, 12553) (폐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공1985, 1263) (폐기)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 147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 193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공1994하, 30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