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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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248 판결

원고, 상고인

양태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 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9.12.16 선고 79누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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