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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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피 고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변론종결

1984. 5. 22.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소외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1983. 9. 30.자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은, 소외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은, 고씨. 양씨. 부씨의 탐라3성의 시조들을 존승봉사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1921. 11. 10.성립동기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민법 제45조 및 동 재단 정관 제32조에 규정된 정관 변경방법에 의거하여, 1983. 7. 6. 동 재단 이사회를 열어,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동 재단 정관 제1조의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이라 칭한다"는 규정을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삼성사재단이라 칭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기로 의결하여 동월 8.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동년 9. 30. 동 재단 씨족사이의 의견이 통일되어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 허가하겠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들은 동 재단의 이사의 지위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32조, 제45조,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아래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인 동 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 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12.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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