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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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의 불허가는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판결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 고 인

재단법인 시천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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