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나.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가.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3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1472),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1939) / 가.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157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77.8.23. 선고 77누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다를 망정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마당에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도 못한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