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 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 180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 189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1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