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1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6평은 인근의 다른 대지와 함께 1975.3.26 피고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고시 및 지적고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도 완료된 사실과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결정 및 사업시행당시의 대지소유자는 소외 동광기업주식회사이었으나 그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1980.4.17 피고에게 위 대지를 도시 계획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4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1981.7.27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31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이 두차례의 통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소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1981.10.19 다시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역시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는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그 통지로써 원고의 권리(신청권 등),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위 1981.10.22자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