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원고, 상고인
김재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2.23. 선고 88구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 고시상태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이나 원심이 답습한 당원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