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수용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낸 개발계획 또는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이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이 한 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시행자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변경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지정 또는 승인을 할 권한을 가진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시행자를 감독 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건설부장관에게 같은 조항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부여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3조에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의 소유자 등이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건설부장관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행정처분이 일단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시행자가 위 실시계획에서 주거용지 중의 상가용지로 포함시킨 토지 등을 적격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로 건설부장관의 택지공급승인을 얻어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상업업무용지로 분양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 등이 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토지의 수용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건설부장관인 피고에게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한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1248),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공1988,611),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1989.11.28. 선고 89누3892 판결(공1990,169),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공1990,170),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291), 1990.3.23. 선고 89누4369 판결(공1990,976),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공1990,138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3.6.28. 광명시 철산동 산 58의1 임야 3,669제곱미터(이 뒤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를 포함한 광명시 철산동 및 광명동 일원의 토지 1,443,600제곱미터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다음, 소외 대한주택공사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1983.12.31. 예정지구를 일부 변경하여(9,400제곱미터를 추가함)지정함과 아울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가, 1984.5.30. 위와 같이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토지이용계획만 변경됨)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대한주택공사의 재결신청에 따라 1984.9.4. 이 사건 토지를 1984.9.29.자로 수용하기로 수용재결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위와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지 중의 상가용지로 포함시켜 피고의 승인을 얻었는데, 1985.8.2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3필지의 토지 58,258제곱미터를 중심상업업무지역 중 상업업무용지로 적격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로 피고의 택지공급승인을 얻어 1986.3.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4필의 토지를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상업업무용지로 분양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아직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라. 원고들이 1989.1.13.과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기들 소유의 각 지분을 환매할 목적으로 피고의 위 1984.5.30.자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던바, 피고는 1989.2.14. 원고들에게 위 승인처분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