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1]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상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유해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가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은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조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피상고인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25. 선고 2000나413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고려증권과 국민생명은 실질적인 자금을 주고 받음이 장부와 서류상의 계산만으로만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의 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여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고려증권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고려증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목적(금융외환위기 당시 이른바 BIS비율을 허위로 높여서 퇴출을 면하려고 시도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후순위특약부 차입사실이 공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