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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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4.01.] [법률 제68804호 2005.03.31. 타법폐지]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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