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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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02.04.] [법률 제80007호 2007.08.03. 타법폐지]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3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부터 6.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4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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