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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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12.06.] [대통령령 제65657호 2004.12.03.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3

제1장 총칙

제2조의 5

삭제 <2004. 3. 22.> 

제2장 유가증권의 등록

제4조

삭제 <1992. 4. 28.>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11조의 2

삭제 <1998. 2. 24.> 

제11조의 3

삭제 <1998. 2. 24.> 

제13조의 3

삭제 <1998. 2. 24.> 

제5장 증권업

제15조

삭제 <1997. 3. 22.> 

제15조의 2

삭제 <1999. 5. 27.> 

제15조의 7

삭제 <2001. 7. 7.> 

제16조

삭제 <1999. 5. 27.> 

제17조의 4

삭제 <1997. 3. 22.> 

제17조의 5

삭제 <2000. 9. 8.> 

제18조

삭제 <1987. 12. 31.> 

제18조의 3

삭제 <1997. 3. 22.> 

제19조

삭제 <1987. 12. 31.> 

제20조

삭제 <1987. 12. 31.> 

제21조

삭제 <1987. 12. 31.> 

제22조

삭제 <1987. 12. 31.> 

제23조

삭제 <1987. 12. 31.> 

제28조

삭제 <1996. 2. 12.> 

제28조의 2

삭제 <1997. 3. 22.> 

제29조

삭제 <1996. 2. 12.> 

제30조

삭제 <1997. 3. 22.> 

제32조

삭제 <1992. 4. 28.> 

제33조

삭제 <1997. 3. 22.> 

제34조

삭제 <2002. 2. 9.> 

제35조의 2

삭제 <2001. 7. 7.> 

제40조

삭제 <1999. 5. 27.> 

제41조

삭제 <1999. 5. 27.> 

제41조의 2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3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4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5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6

삭제 <1998. 2. 24.> 

제5장의 2 삭제

제41조의 7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8

삭제 <1999. 5. 27.> 

제41조의 9

삭제 <1999. 5. 27.> 

제41조의 10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1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2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3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4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5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6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7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8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9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0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1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2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3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4

삭제 <2004. 3. 22.>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45조

삭제 <1997. 3. 22.> 

제46조

삭제 <1997. 3. 22.> 

제47조

삭제 <1997. 3. 22.> 

제57조

삭제 <1982. 5. 15.> 

제59조

삭제 <1997. 3. 22.> 

제60조

삭제 <1997. 3. 22.> 

제61조

삭제 <1997. 3. 22.> 

제62조

삭제 <1997. 3. 22.> 

제63조

삭제 <1997. 3. 22.> 

제64조

삭제 <1997. 3. 22.> 

제65조

삭제 <1997. 3. 22.> 

제66조

삭제 <1982. 5. 15.> 

제67조

삭제 <2000. 9. 8.> 

제67조의 2

삭제 <1987. 12. 31.> 

제7장 삭제

제67조의 3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4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5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6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7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8

삭제 <1998. 2. 24.> 

제68조

삭제 <1998. 2. 24.> 

제69조

삭제 <1998. 2. 24.> 

제70조

삭제 <1998. 2. 24.> 

제71조

삭제 <1998. 2. 24.> 

제72조

삭제 <1998. 2. 24.> 

제73조

삭제 <1998. 2. 24.> 

제74조

삭제 <1998. 2. 24.> 

제74조의 2

삭제 <1998. 2. 24.>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9장 상장법인등의 관리

제81조

삭제 <1997. 3. 22.> 

제82조

삭제 <1997. 3. 22.> 

제10장 보칙

제86조

삭제 <1994. 4. 30.> 

제86조의 2

삭제 <1997. 3. 22.> 

제87조

삭제 <1994. 4. 30.> 

제88조

삭제 <1998. 2. 24.> 

제89조

삭제 <1998. 2. 24.> 

제90조

삭제 <1998. 2. 24.> 

부칙 <대통령령 제8436호, 1977.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용 순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제3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4조 (외무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제41조제3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증권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출자증권의 매입소각) ①증권거래소가 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증권을 소각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이익금(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

②제1항의 소각을 위한 출자증권 1좌당 매입가격은 1976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이익 처분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발행출자증권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1월이상의 기간 그 뜻을 공고하고,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자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소각되지 아니한 출자증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 종료일부터 1월내에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그 매입대금을 공탁한다. 이 경우에 당해 출자증권은 매입대금을 공탁한 날에 소각된 것으로 본다.

  • [별표] 주요출자자의요건[제17조의2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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