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 5
삭제 <2004. 3. 22.>
제4조
삭제 <1992. 4. 28.>
제11조의 2
삭제 <1998. 2. 24.>
제11조의 3
삭제 <1998. 2. 24.>
제13조의 3
삭제 <1998. 2. 24.>
제15조
삭제 <1997. 3. 22.>
제15조의 2
삭제 <1999. 5. 27.>
제15조의 7
삭제 <2001. 7. 7.>
제16조
삭제 <1999. 5. 27.>
제17조의 4
삭제 <1997. 3. 22.>
제17조의 5
삭제 <2000. 9. 8.>
제18조
삭제 <1987. 12. 31.>
제18조의 3
삭제 <1997. 3. 22.>
제19조
삭제 <1987. 12. 31.>
제20조
삭제 <1987. 12. 31.>
제21조
삭제 <1987. 12. 31.>
제22조
삭제 <1987. 12. 31.>
제23조
삭제 <1987. 12. 31.>
제28조
삭제 <1996. 2. 12.>
제28조의 2
삭제 <1997. 3. 22.>
제29조
삭제 <1996. 2. 12.>
제30조
삭제 <1997. 3. 22.>
제32조
삭제 <1992. 4. 28.>
제33조
삭제 <1997. 3. 22.>
제34조
삭제 <2002. 2. 9.>
제35조의 2
삭제 <2001. 7. 7.>
제40조
삭제 <1999. 5. 27.>
제41조
삭제 <1999. 5. 27.>
제41조의 2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3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4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5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6
삭제 <1998. 2. 24.>
제41조의 7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8
삭제 <1999. 5. 27.>
제41조의 9
삭제 <1999. 5. 27.>
제41조의 10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1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2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3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4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5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6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7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8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19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0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1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2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3
삭제 <2004. 3. 22.>
제41조의 24
삭제 <2004. 3. 22.>
제45조
삭제 <1997. 3. 22.>
제46조
삭제 <1997. 3. 22.>
제47조
삭제 <1997. 3. 22.>
제57조
삭제 <1982. 5. 15.>
제59조
삭제 <1997. 3. 22.>
제60조
삭제 <1997. 3. 22.>
제61조
삭제 <1997. 3. 22.>
제62조
삭제 <1997. 3. 22.>
제63조
삭제 <1997. 3. 22.>
제64조
삭제 <1997. 3. 22.>
제65조
삭제 <1997. 3. 22.>
제66조
삭제 <1982. 5. 15.>
제67조
삭제 <2000. 9. 8.>
제67조의 2
삭제 <1987. 12. 31.>
제67조의 3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4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5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6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7
삭제 <1998. 2. 24.>
제67조의 8
삭제 <1998. 2. 24.>
제68조
삭제 <1998. 2. 24.>
제69조
삭제 <1998. 2. 24.>
제70조
삭제 <1998. 2. 24.>
제71조
삭제 <1998. 2. 24.>
제72조
삭제 <1998. 2. 24.>
제73조
삭제 <1998. 2. 24.>
제74조
삭제 <1998. 2. 24.>
제74조의 2
삭제 <1998. 2. 24.>
제81조
삭제 <1997. 3. 22.>
제82조
삭제 <1997. 3. 22.>
제86조
삭제 <1994. 4. 30.>
제86조의 2
삭제 <1997. 3. 22.>
제87조
삭제 <1994. 4. 30.>
제88조
삭제 <1998. 2. 24.>
제89조
삭제 <1998. 2. 24.>
제90조
삭제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용 순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제3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4조 (외무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제41조제3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증권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출자증권의 매입소각) ①증권거래소가 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증권을 소각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이익금(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
②제1항의 소각을 위한 출자증권 1좌당 매입가격은 1976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이익 처분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발행출자증권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1월이상의 기간 그 뜻을 공고하고,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자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소각되지 아니한 출자증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 종료일부터 1월내에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그 매입대금을 공탁한다. 이 경우에 당해 출자증권은 매입대금을 공탁한 날에 소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