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유 |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위 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4.10.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반면 보험가입주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법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소외 주식회사 영성이 1990.5.4.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조선소 내의 공장시설 중 판시 기중기궤도로 사용되는 주기둥구조물 상의 볼트이완부분 체결 및 교체와 공장지붕 등의 부식부분 등에 대한 도장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도급받고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김기원이 위 공사작업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5.7. 13:05경 피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장학기가 운전하던 기중기에 충격되어 그 다음날 16:20경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 산하 노동부 인천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5.26. 위 김기원의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여 위 김기원의 처인 소외 홍후례에게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각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장학기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홍후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홍후례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는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는 위 홍후례에게 위 법상의 유족급여로 금45,500,000원을, 장의비로 4,200,000원 합계 금 49,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보험급여액이 위 홍후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받을 손해액 범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9,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홍후례는 원고가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1990.5.14. 위 회사로부터 금 58,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홍후례 및 위 김기원의 자인 소외 김은영(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위 홍후례가 법정대리인이 되었다)이 그날 위 회사와의 사이에 금 58,000,000원을 지급받되 피고나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날 위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홍후례와 위 회사는 위 합의금 속에 위 홍후례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금을 모두 포함시키되 다만 위 회사가 먼저 위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위 망인의 사업주로서 위 홍후례의 수령위임을 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위 홍후례에게 미리 지급한 합의금에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홍후례의 위임을 받은 위 회사가 위 홍후례의 위임을 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위 합의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홍후례가 위 회사와 합의한 취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회사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산재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포기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며,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회사가 위 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위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홍후례는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 45,500,000원은 위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았다고 하여 위 법 제16조 제2항,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금액의 수령을 위 회사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홍후례는 위 회사로부터 위 금 45,500,000원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위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위 홍후례가 위 회사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영수증인 갑 제7호증의 4에도 위 돈 58,000,000원을 산재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홍후례로서는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 홍후례로서는 국가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당원 1979.12.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위 홍후례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불합리한 행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금 45,5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처럼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라도 당연히 사업주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가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체당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홍후례의 급여청구권이 위 회사에게 이전되어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서만 피고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위 법 제12조 제3항은 위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록, 특히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제9호증의 6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위 김기원의 장제를 위 회사가 실행하였다는 위 홍후례의 확인을 받아 자신이 위 장의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자라 하여 직접 원고 산하 인천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위 장의비 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위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장의비를 사업주가 체당지급에 기하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 열거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로서는 위 장의비 부분에 관한 한 위 홍후례를 대위하여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장의비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1990.5.8. 위 회사에게 위 김기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가 피해자측과 합의함에 있어 그 합의금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위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회사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장의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서도 피고에 대하여 위 장의비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2.10. 선고 80다122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회사가 위 장의비까지 위 홍후례에게 지급하고 그 수령을 위임받아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구상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위 홍후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패소 부분 중 위 장의비에 상당하는 금 4,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금4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되, 그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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