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임헌건이 피고 경영의 송죽여인숙 객실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에 관하여 동 망인의 유족대표(정확하게 말하면 망인의 아우 임헌오)와 피고가 금 200,000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그것이 수수된 사실을 시인하나 그 화해된 금액의 내용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 뿐이지 망인의 일실손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음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그 화해는 위 망인의 처 자식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와한 것이 아니므로 동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함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사유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심에서 유족과 화해한 점을 시인한 이상 새삼스레 그가 법정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대표에게 위로금조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단 영체운구에 수반하는 비용은 별도) 유족대표는 피고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는 시체운구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 전 손해에 관하여 화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이런 규정이 있다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자기에게 부담하고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1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6다21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망 임헌건의 유가족 대표와 피고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망 임헌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중 금 200,000원(다만 시체운구비 제외)를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었다 하여 이의 대위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