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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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46
  •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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