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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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46
  • [별표 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별표 4] 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

  •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 [별표 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 [별표 10]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

  •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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