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41.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폭행 구속 사유와 영장 기각 법리: 흉기 위협·동종 전력 사안에서의 구속 사유 부존재 입증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폭행 구속 사유와 영장 기각 법리: 흉기 위협·동종 전력 사안에서의 구속 사유 부존재 입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강정한 변호사
기여자
  • 강정한 변호사
0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폭행 구속 사유와 영장 기각 법리: 흉기 위협·동종 전력 사안에서의 구속 사유 부존재 입증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폭행 구속 사유와 영장 기각 법리: 
흉기 위협·동종 전력 사안에서의 구속 사유 부존재 입증


<핵심요약>

특수폭행 등 중대 혐의와 스토킹 전력이 있어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주거 안정성과 증거 확보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실관계를 다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라는 법정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동거하던 연인과 이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격분하여 흉기를 든 채 위협을 가하고(특수폭행), 피해자가 외부로 나가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감금, 재물손괴)하였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동종 전력(스토킹 및 재물손괴 기소유예)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구속 사유의 존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에 따른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도망의 염려)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한 점과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변호인 측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이에 맞섰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Q: 중대한 혐의와 전력이 있어도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형사소송법 제198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가 중대하고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Q: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에 따르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 부정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여부 및 도주할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거 및 생활 환경의 안정성: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낮음.
     
  • 수사 협조 및 증거 확보: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주요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임하였고, 이미 피해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음.
     
  •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흉기 사용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방어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1항, 제2항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제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