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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
1. 구속에 관한 결정권자
피의자 구속에 관한 결정은 관할지방법원판사가 결정한다(제201조 제1항). 피고인 구속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하여야 하나, 상소 중 또는 상소기간 중의 사건이나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환송 중의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다(제105조, 규칙 제57조).
2. 구속영장의 청구
가. 영장주의
구속은 피고인의 구속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영장주의). 체포와 달리 구속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구속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속영장의 성질
구속영장의 성질은 피고인구속과 피의자구속의 경우가 다르다.
(1) 피고인구속의 경우
피고인을 구속하는 영장은 피고인의 구속을 결정하는 수소법원의 재판서로서 재판의 집행기관에 피고인의 구속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다.
(2) 피의자구속의 경우
피의자구속의 경우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으나 허가장(다수설, 판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속영장 청구권자
(1) 피고인 구속시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지 않으나 피의자 구속시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판례도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의 발부시 검사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8.12, 96모46).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제20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법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2) 만일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영장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제221조의5 제1항, 제2항).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25조 제2항).
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 -> 별도 위키 참조
4. 구속영장의 발부
가. 담당법관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정하는 전담법관이 담당한다(규칙 제96조의5).
나. 구속전 피의자심문
다. 구속의 결정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발부의 여부의 결정은 피의자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제201조 제3항). 특히 구인된 피의자가 법원에 유치된 때에는 피의자심문 후 지체없이 구금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데, 위 시한 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금의 집행까지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도 일종의 재판이다.
라. 구속영장의 기각
판례는 구속영장의 기각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제201조 제5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의 불복방법) [1]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 [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마. 구속영장의 발부와 법원의 구속신문
(1) 제72조 구속신문 절차(사전청문절차)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서도 사전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실무에서는 사전청문절차로 운용하고 있고, 또한 구속신문절차로 부르기도 한다.
(2) 주체
제72조의 “구속할 수 없다”는 의미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72조상의 고지의 주체는 수소법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재정합의부사건의 확대에 대응하면서 사전청문절차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2조의2). 따라서 수소법원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사전청문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6. 14.자 2015모1032 결정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한편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의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이므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