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온라인 계정 판매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무죄의 법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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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광고대행을 위한 온라인 계정 판매 행위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개인정보 파일 구매의 위법성이 경합한 형사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계정 유통과 연락처 파일 매입을 병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의 독자적 범행과 피고인의 주관적 범의 흠결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재판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고의성이 조각되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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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정 판매와 개인정보 파일 매입을 둘러싼 형사 기소의 전말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은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정 생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부 파일을 매입하여 활용하였고 유통된 일부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한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나아가 계정 생성에 사용된 연락처 파일을 구매한 행위 역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들과 별개로 계정 생성 및 유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동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며 책임 소재의 혼선이 발생하였다. 범죄에 실제 악용된 계정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공동피고인의 독자적 범행인지 여부가 형사 책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2. 계정의 역무성과 파일 매입의 주관적 범의에 관한 법리적 다툼
3.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심급별 사법부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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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