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모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다. 위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명칭은 그대로인데 그 데이터의 축적 정도나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익명으로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경우 단순히 '누군가가 노트북을 검색했다'는 수준에 머물 때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노트북을 검색했다. 그 누군가가 00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 누군가가 에브리타임에 접속했다. 그 누군가가 00동 애플 매장을 검색했다. 그 누군가가 .......' 라는 식으로 행태정보가 끝없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행태정보 뭉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익명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광고사업자들의 경우 이런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행태정보 축적 기한을 몇 개월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개별 정보별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래는 그러한 판단 사례를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