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IMEI나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모두 특정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각 번호 정보를 가지는 휴대폰이 어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위 각 번호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도, '특정 개인 누군가가 소유하는 휴대폰에 부여된 기기번호 및 USIM 카드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IMEI나 USIM 일련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 관리시스템(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통해 휴대폰 소유자의 개인정보(다른 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함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라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선고 2010고단5343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