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회사 대표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임원진 또는 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예컨대 회사의 사업장 상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는 오로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일 뿐이고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는 회사에 대한 정보인 동시에 대표자 개인 연락처로서 그 자체로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대표자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