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41. [사례분석]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사기 편취 고의의 입증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

[사례분석]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사기 편취 고의의 입증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사기 편취 고의의 입증
[사례분석]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사기 편취 고의의 입증


<핵심 요약>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던 피의자가 거래 상대방과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상대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금전과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이다. 피의자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선환급해 주고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고, 직원들에게는 대금을 정산해 줄 수 있으니 개인 명의 카드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물품을 구매해 주거나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기죄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재산적 처분행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위가 서로 다른 피해가 하나의 기망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각 고소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거래처와 직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된 편취의 전개

 

피의자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선환급해 주고 물건은 평균 1개월 이내에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거래 상대방은 피의자와 납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주문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유를 묻자 피의자는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로 발송하였는데 현지 세관에 묶여 있다고 답하였다. 거래 상대방이 직접 현지로 가서 물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의자는 함께 가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거나 돈을 더 보내면 현지에서 다른 물품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 송금을 받았다.

 

같은 무렵 피의자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게도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수 있으니 요청한 물품을 개인 카드로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였다.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 카드로 고가의 브랜드 제품 등을 결제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대금은 정산되지 않았다.

 

분쟁이 표면화되자 피의자는 약속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현지에서 구매를 담당한 인력의 서류 미비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피의자가 지시한 결제 방식 자체에 있고,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 확대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과 직원들은 각자 입은 피해에 관하여 피의자를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민후가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형사 절차를 수행하였다.

 

2.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는 세 가지 판단 축

 

  • 가. 처분행위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기망은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처분행위 당시의 고의다. 물품을 공급하겠다거나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시점에 이미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이 인정되지만, 약속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 따라서 의사나 능력의 부존재를 어떤 사실로 드러낼 것인지가 사기 고소의 성패를 좌우한다.

 

  • 나. Q: 돈을 못 받았는데 사업 실패인가요, 사기인가요?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약속한 시점의 자금 사정과 사업 실체가 애초에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약속을 반복하며 추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교부받았는지,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든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교부받은 금전이나 물품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등이다. 특히 이미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명목을 내세워 추가로 재산을 교부받은 사정은, 적어도 그 추가 교부 부분에 관하여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행하지 못한 원인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형 해명의 경우, 그 해명이 거래 구조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해명의 전제 자체가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다면 이는 이행 의사가 애초에 없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확인되고 미이행의 원인이 외부 사정으로 설명된다면 사기죄 인정은 쉽지 않다.

 

  • 다. 지위가 다른 여러 피해를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할 것인지

    한 사람이 여러 상대방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마다 지위와 기망의 문구가 달라 각각을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기 쉽다. 거래 상대방에게는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직원에게는 대금 정산을 약속하였다면 표면적인 기망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각 피해가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하여 전체 그림을 제시하는 편이 편취 고의를 드러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개별 사건으로 흩어 놓으면 각각은 정산 지연 분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놓고 보면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재산을 끌어들인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각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만, 대리인이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는 실무상 중요한 선택이 된다.

 

3. 이 사건에서 각 쟁점이 다루어진 방식

 

  • 가. 이행 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가 편취라는 사실 구조

    이 사건에서 편취 고의를 드러낸 핵심은 시간 순서였다. 거래 상대방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이미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그 상황에서 물품이 현지 세관에 묶여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직접 현지로 가겠다고 하자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돈을 더 보내면 다른 물품도 확보해 주겠다고 하며 추가 송금을 받았다. 미이행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새로운 명목으로 재산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시점에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구조였다. 직원들에 대한 부분 역시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카드 결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를 이룬다.

 

  • 나. 서류 미비 책임 전가 항변과 객관적 자료의 대조

    피의자 측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지 인력의 서류 미비 때문이고 이행이 늦어진 것도 사업상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고소 대리인은 먼저 환급 요건과 결제 방식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서류를 갖추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가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자체가 요건을 이루는데, 피의자는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점을 짚으면 서류 미비라는 해명은 그 전제부터 거래 구조와 맞지 않게 된다. 나아가 고소 대리인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송금 및 결제 내역, 업무 안내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대조하여, 피의자가 설명한 경위가 실제 거래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물품을 발송하였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자금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구조다. 여기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계속된 정황을 더하여, 우발적인 이행 지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다. 거래처와 직원의 피해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고소와 송치결정

    고소 대리인은 지위가 다른 고소인들의 피해를 각각의 정산 분쟁으로 두지 않고, 같은 시기 같은 사업 구조에서 발생한 하나의 기망 구조로 구성하여 고소하였다.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과 부가가치세 선환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추가 송금을 받은 부분을,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을 약속하고 개인 명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정산하지 않은 부분을 각각 특정하되, 각 시점을 하나의 흐름 위에 배열하여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수사기관은 각 고소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