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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례분석] 이별 뒤 성인 사이트 촬영물 게시: 사후 반포의 성립과 1심 형량 유지한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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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이별 뒤 성인 사이트 촬영물 게시: 사후 반포의 성립과 1심 형량 유지한 항소기각
[사례분석] 이별 뒤 성인 사이트 촬영물 게시: 사후 반포의 성립과 1심 형량 유지한 항소기각


<핵심 요약>

교제 중 촬영된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전 연인이 촬영물 반포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했다고 부인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하고 1,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자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당일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이별 1년 뒤 성인 사이트에서 발견된 촬영물과 고소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다. 교제 중 피고인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자고 하는 등 요구의 수위를 점점 높였다. 이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별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 결과 게시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항소한 뒤 형사공탁을 하였다.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항소심 내내 합의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탁계에 전달하였으며, 선고를 앞두고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내려졌다.

 

2. 사후 반포와 공탁, 항소심 구속을 둘러싼 쟁점

 

  • 가. 교제 중 만들어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촬영 당시의 응낙이 사후 게시까지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형사공탁도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얼마나 평가할지는 법원이 양형 단계에서 판단하며, 피해자는 그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형사공탁에 해당하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 다. 1심 실형에도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을 항소심이 항소기각과 함께 구속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이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속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사후 반포와 공탁 평가, 항소기각에 관한 법리

 

  • 가. 촬영 당시의 응낙이 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는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교부한 경우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유포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이 조항이 유포 행위로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열거하고, 전시·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성인 사이트에 촬영물을 게시한 행위는 교부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서 같은 항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다.

 

  • 나. 수령이 거부된 공탁 아래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견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절차 특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은 공탁에도 불구하고 1심의 실형을 유지하였다.

 

  • 다. Q: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면 항소심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와 같이 보면서,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은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을 유지하였고, 선고 당일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 3. 24 .>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위 조항의 보호법익 및 그중 ‘성적 자유’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다수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및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유포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유포 행위의 유형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전시·상영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전시·상영에서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에서 그 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하거나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다수인’인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태양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범위와의 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私的)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2]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및 파기이유 기재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법률심으로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된다. 이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파기이유로 설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령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항소심 이유 기재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할 때에는 간단히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고만 하여도 무방하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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