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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별 특정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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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별 특정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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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별 특정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별 특정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핵심 요약>

연인 관계에서 촬영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폭행과 유포 협박, 강압적 성관계가 반복된 사건이다. 폭행·촬영물이용협박·촬영물 반포·공갈·강간이 뒤섞여 있어 각 혐의의 시점과 정황을 갈라 개별로 특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촬영 요구가 폭력과 협박으로 이어진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교제를 시작한 뒤 가해자는 SM 성향을 밝히며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끈질긴 요청에 몇 번 응하였으나 점점 도를 넘는 요구에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그만하자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한번 시작한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이별을 말하자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거나 가족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피해자는 점차 세상과 단절되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직장생활조차 힘들어졌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한다.

 

2. 혐의별로 갈라 세워야 했던 다섯 다툼

 

  • 가.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할 뿐 당사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실무에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읽히기 쉽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당하고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Q: 촬영물을 직접 보여 주지 않은 협박도 조문에 걸리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에 응하라고 강요하다가 거부당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제시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채 유포 가능성만 말한 경우에도 조문이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이 조문의 해석에서 문제 된다.

 

  • 다. 의사에 반한 촬영물 게시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올렸고, 올리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고도 게시를 이어 갔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계정에 올린 행위가 그 조문이 정한 반포등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유포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를 어떤 죄로 볼 것인지

    가해자는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정신적 공포를 조성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받아 갔다.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단을 이용한 점에서 협박과 재산 취득이 결합한 구조였다. 이 행위를 촬영물이용협박과 별도의 죄로 세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마. 반복된 폭행의 소추조건과 구속 사유의 판단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거나 게시를 막으려 할 때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과 옷걸이 등으로 얼굴과 머리, 뺨을 반복해 때렸다. 폭행죄는 소추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다른 혐의와 절차가 갈린다. 아울러 도주와 증거인멸, 보복의 우려를 어떤 요건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정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조문별 성립 요건과 구속 사유에 관한 판단

 

  • 가. 연인 관계는 강간죄의 성립을 가르지 않는다

    형법 제297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연인인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같은 판결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반복된 폭행과 살해 협박이 선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그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 나. Q: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은 채 한 협박도 성립하는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도 하였다. 다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관하여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협박의 방편이 된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의사에 반한 게시는 반포등의 문언에 든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같은 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행위는 그 문언이 정한 반포등의 범위에서 평가된다.

 

  • 라. 유포를 빌미로 한 금전 취득은 공갈의 구성요건에 든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켜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협박과 재물 취득이 결합한 것이므로, 촬영물이용협박과 별도로 공갈의 구성요건을 채울 수 있다. 어느 행위가 어느 죄에 걸리는지는 고지의 내용과 금전 교부의 선후를 시점별로 갈라 판단하여야 한다.

 

  • 마.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구속 사유는 조문이 정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혐의와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든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그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그 요건이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 12. 18 .>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

[전문개정 1973.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본조신설 2020. 3. 2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결요지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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