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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오픈마켓 허위 리뷰 및 상품모방 고소: 색상 코드 입증과 위계 업무방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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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오픈마켓 허위 리뷰 및 상품모방 고소: 색상 코드 입증과 위계 업무방해 성립
[사례분석] 오픈마켓 허위 리뷰 및 상품모방 고소: 색상 코드 입증과 위계 업무방해 성립


<핵심요약>

오픈마켓 휴대폰 케이스 판매 사업자(고소인)의 제품 판매 페이지에 경쟁업체(피고소인)가 소비자로 가장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독자적인 제품 디자인무단 복제한 사건이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기망하는 악의적인 리뷰 조작형법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며, 특정 색상 코드 및 구조를 완벽히 베낀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와 통계적 자료가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경쟁업체혐의인정하고 기소 의견 송치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독자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적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던 고소인의 판매페이지에, 경쟁업체인 피고소인이 일반 소비자를 가장하여 부정적인 허위 리뷰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건이다. 피고소인은 허위 리뷰로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제품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특정 색상 코드와 구조를 그대로 복제한 모방 상품을 판매하였다.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품형태모방, 품질오인)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을 악용한 경쟁업체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다툰다. 핵심이 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를 가장한 악의적 허위 리뷰 작성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특정 색상 코드 및 디자인 요소의 복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 해당하는가?
     
  • 경쟁사 리뷰란에 타사 제품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출처 및 품질 오인을 유발하는가?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사안의 구체적 적용
 

  • Q: 소비자를 가장한 악의적 허위 리뷰 작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등에 따르면 '위계'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사례의 피고소인은 일반 소비자로 철저히 위장해 고소인 제품에는 악의적 리뷰를, 자사 제품에는 긍정적 리뷰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기망하고 플랫폼의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위법 행위이다. 리뷰 계정 및 평점 변동 내역 등의 디지털 증거를 통해 피고소인이 경쟁업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러한 행위의 실질적인 매출 감소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의성과 계획성을 갖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다.
     
  • Q: 특정 색상 코드 및 디자인 요소의 복제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금지하는 상품형태모방이 성립하려면,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요구된다. 고소인의 휴대폰 케이스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 독자적인 색상, 로고 위치, 구조가 결합된 보호 가치가 있는 성과물이다.

    특히 피고소인 제품에 특정 색상 코드가 완벽히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 복제를 의미한다. 고소인 측은 수사 초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에 맞서, 제품 창작 과정과 색상 코드 동일성의 통계적 의미 등 시각적·기술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복제 수준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었다.
     
  • Q: 경쟁사 리뷰에 타사 제품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출처 및 품질 오인 유발에 해당하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 상품을 사칭해 출처와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피고소인이 자사 리뷰란에 고소인의 제품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두 제품의 출처나 품질이 동일하다는 심각한 착각과 혼동을 유발하는 위법 행위이다.

    피고소인은 이를 직원의 단순 실수라 변명했으나, 지속적인 허위 리뷰 작성과 상품 모방 등 전체적인 범행 흐름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배척되었다. 결국 해당 사진 도용 역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소비자 오인 유발 및 경쟁 방해 행위임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바목, 자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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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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