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허위 예약 통한 정보탈취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경쟁사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숙박 시설을 허위 예약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자동화된 예약 시스템이라도 이로 인해 실제 사업 중단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유죄이다. 이는 플랫폼의 정보 자산도 형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 한인민박을 중심으로 숙소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의뢰인은 수년간 전 세계 한인민박의 연락처, SNS 채널, 상세주소 등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 플랫폼을 통해 유료 제공해왔다. 고객은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한 이후에야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이 설정돼 있었다.
이러한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경쟁사는 다음과 같은 조직적 행위를 감행했다.
경쟁사의 이러한 침탈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단순한 영업이 아닌 조직적 정보 탈취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법조
3. 이 사건의 쟁점
(1) 허위 예약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예약·취소가 아닌, 정보 탈취 목적의 반복 행위가 ‘피해자의 오인을 이용한 위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등 참고).
(2)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예약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위 예약으로 인해 전직원이 대응에 투입되고, 신규 사업과 투자 일정이 중단된 점이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고).
(3) 정보의 보호가치
탈취된 숙소 정보가 ‘공개된 정보’가 아닌, 예약 완료 후에만 제공되는 내부 데이터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4. 민후의 전략
(1) 조직적 침탈 정황 입증
다수의 아이디, 동일 IP 및 결제수단 사용, 경쟁사 사원명 기재된 예약 내역 등을 통해 개인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 플랫폼 구조와 정보 특수성 설득
결제 완료 후에만 공개되는 정보 구조, 예약 후 자동 정산 등 시스템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업무방해의 실체를 명확히 하였다.
(3) 피해 실체 구체화
약 4억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매출 피해액, 신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 시스템 보안강화 비용 등 다양한 피해 항목을 계량화하여 진술 및 의견서에 반영하였다. 이는 추상적인 업무방해를 넘어,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4) 유사 판례 분석 및 제시
허위 예약에 의한 위계 업무방해가 성립한 실제 판례 다수를 근거로 제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5. 검사의 판단
이 사건은 정보 탈취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형사 고소로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보자산을 침탈하기 위한 기망 수단으로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예약을 통해 피해자 시스템 및 영업에 실질적 방해가 초래되었고,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경쟁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명의도용 또는 비실명 예약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부정 취득한 점은 위계의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본 사건을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부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 처분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형사절차로, 법원 역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해당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유죄 처분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6.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초기 허위 예약과 정보 탈취로 인해 내부 전 인력이 사건 대응에 투입되는 심각한 업무 마비를 겪고 있었다. 플랫폼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어 경쟁사 입점으로 연결되는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신규 사업과 투자유치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의 형사 고소와 전략적 서면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쟁사로부터의 조직적 침탈에 대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었고,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함께 법적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었다. 민사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된 형사 고소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대표 사례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가진다.
7. 이 사건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법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여행상품에 대한 예약이 있으면 계약금이 입금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는 예약자와 상담하거나, 당해 여행상품을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계약금이 입금된 후에야 비로소 당해 여행상품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여행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여행상품을 10차례에 걸쳐 중복예약하고 취소함으로써 여행사의 여행상품 진행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여행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여행을 할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여행상품에 대한 예약을 한 후 스스로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여행사로 하여금 그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으로 여행사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