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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특허권 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대응 절차: 균등론 판단 기준과 특허무효심판을 활용한 권리남용 항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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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대응 절차: 균등론 판단 기준과 특허무효심판을 활용한 권리남용 항변 법리
특허권 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대응 절차: 균등론 판단 기준과 특허무효심판을 활용한 권리남용 항변 법리


<핵심요약>

기술 기반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특허권 침해 소송은, 단순한 기술 문서를 넘어 고의성 유무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직결되는 치명적인 법적 분쟁이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작용 효과가 같으면 균등론을 적용해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피고 측에서 상대방 특허의 진보성 결여명백한 흠결을 찾아내 특허무효심판을 병행함으로써 상대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손해배상 방어와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차별성을 판사가 이해하는 법률 언어로 치환하여 특허무효심판과 방어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허소송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특허침해소송의 발생 상황 및 중요성

특허침해소송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 발생한다. 주로 자사의 등록 특허를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 유사성으로 인해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에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단순히 기술 문서의 해석을 넘어, 법적 논리 구성과 침해 입증, 손해액 산정 등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법 제94조에 따른 실시권 독점이다. 타인이 이를 침해할 경우 특허법 제126조에 의해 침해금지를, 제128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침해 여부는 특허 청구항과 피고 제품의 기술적 유사성을 분석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이 확립한 균등론에 따라, 침해혐의물이 특허 청구항의 기재와 문언상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 치환이 용이한 경우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특허권 침해 분쟁 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A: 침해 소송에서는 청구항과 피고 제품 간의 기술적 유사성 분석, 상대방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병행 여부, 침해의 고의성 유무, 그리고 실손해나 부당이득 등에 기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특허권자)에게 있다.
     
  • Q: 특허권 침해 분쟁 시 올바른 법적 대처법은 무엇인가?
     
    • 첫째, 기술 분석 및 입증 전략: 문제된 특허의 청구항과 자사 제품 간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비교하여 침해 성립 여부(문언 침해 및 균등 침해)를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둘째, 공격 및 방어 전략의 수립: 특허권자는 침해 소송과 함께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상대방의 특허에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 등의 흠결이 있는지 조사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고의성 부정 및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등의 방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전문가 협업의 필요성: 기술 언어를 법률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고 법정 대리가 가능한 특허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제1항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항, 제2항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항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판결요지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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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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