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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NS 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이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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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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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이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SNS 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이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핵심 요약>

SNS 콘텐츠를 공개한 것이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무단 사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다. 판례 또한 SNS 외부 공간(쇼핑몰 등)에서의 독자적 복제·전송을 금지하며, 이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사실 인지 후,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은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SNS 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이용 개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이나 글(어문) 콘텐츠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많은 상업적 주체(브랜드, 쇼핑몰 등)가 SNS 계정이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오인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게시물의 공개 여부와 상업적 사용 허락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콘텐츠를 자사 공식 계정, 광고 배너, 쇼핑몰 상세페이지 등 수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된다.

2. 관련 법규 및 저작권 침해의 법적 근거

SNS 콘텐츠 무단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성립: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SNS의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특유의 함축적, 역설적 문체나 촌철살인의 표현 등 개성이 드러난다면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참조). 사진 역시 피사체의 선정, 구도, 빛의 조절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2) 침해되는 권리: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가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SNS 게시물을 캡처(Screenshot)하여 저장하는 행위.
     
  •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무단 캡처한 사진이나 글을 자사 홈페이지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 침해: 원본 사진을 일부 자르거나 자막을 추가하고, 브랜드 로고를 삽입하는 등 편집(수정)하여 게시하는 행위.
     

 Q: SNS에 공개된 콘텐츠는 누구나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법원은 트위터 약관상 자유로운 이용(열람, 재전송 등)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해당 소셜 네트워크 공간 '안에서'의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를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파일 등 독자적인 형태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참조).

이 법리는 SNS에 공개된 사진이나 글을 무단으로 복제(캡처)하여 자사의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광고 배너 등 별개의 상업적 공간에서 이용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1) 게시물 캡처 후 자사 계정 업로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2) 사진 일부 편집, 자막/로고 삽입: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3) 단순 출처만 표기하고 게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없었다면 출처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4) DM(다이렉트 메시지) 없이 태그만 하고 활용: 태그는 이용 허락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이 없다면 침해에 해당한다.

3. 법적 대응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SNS 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도용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1단계: 증거 확보

- 무단 사용된 콘텐츠의 전체 화면을 캡처한다.

- 게시 날짜와 시간, 게시자의 계정 아이디, 게시물 링크(URL)를 명확히 기록한다.

-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 수, 댓글 등도 함께 저장하여 향후 손해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단계: 삭제 및 수정 요청

- 게시자에게 DM 또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시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하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 메시지 발송 화면 역시 캡처하여 보관한다.

3단계: 전문가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내용증명에는 단순 삭제 요청을 넘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향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 의사를 명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한다.

4. 사전 예방 조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저작권 안내 고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등에 "본 계정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상업적 사용 및 2차 활용을 금지함"과 같은 명확한 안내 문구를 고지한다.
     
  • 명확한 서면 계약: 사용 요청이 들어올 경우, DM이나 구두 협의가 아닌 정식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 기간, 채널,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이유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 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 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 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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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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