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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1.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요건
사진이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사진저작물이 되려면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 광고용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 (상세업소명 생략)텔’ 내부 전경 사진은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의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 (상세업소명 생략)텔’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속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 (상세업소명 생략)텔’의 내부공간은 어떤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누가 촬영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 (상세업소명 생략)텔’ 사진은 그 촬영의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 있다거나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고,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상세히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찜질방 내부에서 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면 그 자체를 충실하게 촬영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030608 판결 : 원고의 위 사진과 카탈로그는 원고가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그 영상들은 원고가 수입하여 유통하는 주류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류 제품의 소개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 따라 대상 제품과 각종 소품 및 배경의 배치, 구도와 색감의 설정 및 편집 등에 위 법리에서 명시한 그 촬영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물로서의 개성과 창조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로지 실용적인 목적으로 대상 제품의 형상 자체만을 충실히 드러낸 것이거나 통념적인 아이디어에 기한 것이라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나 다른 업체들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사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사진 및 카탈로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나2045702 판결 : 앞서 든 증거들과 갑25~2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갑8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 등이 제1, 2인터넷카페에 게시한 ⑥사진(= 제1심판결의 별지3 목록 영상 사진, 총 92장)은 갑25호증의 1, 갑26호증의 1, 갑27호증의 1, 갑28호증의 1 각 사진(이하 위 4장의 사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복제, 편집하여 만든 피켓을 촬영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각 사진 중 3장(갑25호증의 1, 갑26호증의 1, 갑27호증의 1)은 1995년 원고 교회의 'S 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한 원고 B, C 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 1장(갑28호증의 1)은 2012년 사단법인 T가 개최한 '제13회 U'에서 원고 B가 연설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 사실,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 및 표현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진은 촬영자가 촬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경의 설정, 빛의 양, 인물의 배치, 구도 설정,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정하여 촬영한 것으로 단순히 사진기술만을 이용하여 그 피사체를 재현하거나 피사체에 관한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하여 촬영된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03971 판결 : 갑 제3, 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그 영상에 비추어 단순히 피사채를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둘러싼 가족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의 도로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앵글, 셔터 기회의 포착, 디지털 보정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저작권이 부정된 사례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 피해자의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 (업소명 생략)’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 (업소명 생략)’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위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바로 그와 같은 광고사진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촬영료를 지급하고 광고사진작가인 원고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사진의 저작권은 부정했으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보론 : 솔섬사건 (피사체가 동일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진과 피고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