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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례분석]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의 주요 쟁점: 저작권 귀속 및 원본파일(PSD, DB) 제공의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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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의 주요 쟁점: 저작권 귀속 및 원본파일(PSD, DB) 제공의무 인정 여부
[사례분석]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의 주요 쟁점: 
저작권 귀속 및 원본파일(PSD, DB) 제공의무 인정 여부


<핵심요약>

홈페이지 용역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은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특약)에 따라 우선 결정된다. 이때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물(PSD, DB 등)의 저작권'은 명확히 구별되며,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제작사(수급인)에게 귀속된다. 이 명확한 구별은 원본파일 제공의무의 범위를 '유지보수 목적' 등으로 한정하는 핵심 법적 근거가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원고(교육 아카데미)는 피고(웹사이트 제작사)에게 자사 홍보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추가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경 양측 간에 서버관리, 유지보수 비용, 자료제공, 저작권 귀속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유지보수를 거부하고 PSD·DB 백업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홈페이지 오류와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귀속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다.
 

Q: 용역계약(도급)으로 제작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원고는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홈페이지의 모든 저작권이 자신(도급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수급인)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제작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반박하였다.

Q: 제작사는 저작권과 별개로 원본 자료(PSD, DB)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원고는 계약상 유지보수를 위해 피고가 원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자료가 저작물의 원본이며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단순 유지보수 요청만으로 원본 파일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Q: 홈페이지 오류로 인한 영업손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원고는 피고의 자료 미제공으로 인해 서버 이전 과정에서 결제 오류 및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SSL 인증서 만료, 서버 이전 등은 원고가 갱신 비용을 미납하는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이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이 용역계약 및 관련 사이트에 관한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제작사)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도급계약에서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역계약(도급)을 통해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특약)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수급인(제작사)이 저작자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서에 "저작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상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원고 귀속)"저작물(디자인, PSD 등)의 저작권"(피고 귀속)이 명확히 구별된 점, 이에 따라 원본 자료 제공 의무 역시 '유지보수 목적'으로 한정된다는 해석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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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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