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의 주요 쟁점: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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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홈페이지 기능이나 UI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고유한 창작성이 필수적이다. 업계 공통 기능은 창작성이 부정되고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경찰은 피의자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불송치했다. 이는 IT 업계의 일반적인 기능 차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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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자인 고소인이, 피의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복제·변형하여 유사한 홈페이지 및 솔루션을 제작·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피의자 측은 단순히 개발 용역을 수행했을 뿐이며, 문제된 홈페이지의 구조나 기능은 이미 동종 업계의 유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던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Q: 웹사이트의 기능이나 UI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A: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에 따르면, 창작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하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홈페이지의 ‘단골맺기’, ‘상품 등록’, ‘즉시정산’과 같은 기능들이 고소인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인지, 아니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아이디어나 기능의 영역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Q: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참조). 따라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홈페이지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홈페이지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피의자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그 유사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소인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홈페이지 기능들은 이미 ☆☆, ○○○○, ◇◇◇◇ 등 다수의 기존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되던 일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할 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소인의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의 핵심 요건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둘째, 설령 고소인 홈페이지의 일부 창작성을 가정하더라도, 피의자 홈페이지와의 UI 구성, 배열, 기능 배치 등을 비교 분석했을 때 양자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UI·기능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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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판결요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판결요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판결요지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