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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의 홈페이지 저작권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부재 입증으로 고소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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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10-02 09:25
IT 스타트업의 홈페이지 저작권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부재 입증으로 고소 방어 성공 사례
IT 스타트업의 홈페이지 저작권 분쟁
- '편집저작물 창작성' 부재 입증으로 고소 방어 성공 사례 -


1. 서론: 사건의 의의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홈페이지 복제 혐의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웹이나 앱의 UI·기능의 유사성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IT 및 스타트업 업계의 유사 분쟁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2. 사건의 배경

고소인은 자신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홈페이지가 피의자에 의해 그대로 복제·변형되어 유사한 솔루션이 제작 및 배포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는 단순히 개발 용역을 수행했을 뿐이며, 문제가 된 홈페이지의 '단골맺기', '상품 등록', '즉시정산' 등의 기능은 이미 업계의 다른 유사 서비스(☆☆, ○○○○, ◇◇◇◇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능이라고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논리를 통해 고소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 창작성 부재 주장: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홈페이지가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 ○○○○, ◇◇◇◇ 등 기존 플랫폼들의 기능을 모방하거나 조합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2) 일반적 기능임을 강조: ‘단골맺기’, ‘상품 등록’, ‘즉시정산등의 기능은 라이브 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기능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실질적 유사성 부인: 고소인과 피의자의 홈페이지 UI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전체적인 구조, 디자인 배치, 기능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며 사소한 부분의 유사성만으로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4) 피의자의 역할 한정: 피의자는 플랫폼의 기획이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 용역만 수행한 단순 개발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설령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법적 책임은 제한적임을 피력했습니다.

4.결론 및 시사점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능이나 UI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경쟁사나 개발자를 압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유사한 IT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의 주요 쟁점: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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