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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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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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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


<핵심 요약>

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A 업체와 그 대표가 경쟁 업체 B사의 로고와 같은 형태의 로고를 답례품 세트에 붙여 납품했다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로고가 단순한 구성이어서 창작성이 없고, B사의 매출 규모·리뷰 수·사용 기간에 비추어 B사의 로고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로고가 상호의 표시라는 기능을 넘는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A 업체와 그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경쟁 업체 로고를 붙인 답례품 납품과 기소 경위

 

A 업체는 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으로, C협회가 주관한 마케팅용 판촉물 입찰에 참여해 답례품 세트를 납품하게 되었다. 그런데 A 업체는 제품을 납품하면서 경쟁 업체인 B사가 사용하던 로고와 같은 형태의 로고를 제품에 붙였다. A 업체가 B사의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사실이었다.

 

B사는 A 업체 측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A 업체와 이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두 가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B사의 로고가 미술저작물인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B사의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대표는 상표권 등록도 되지 않은 로고였고 단순히 글자를 넣은 것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사건은 로고를 쓴 사실보다 로고의 창작성과 표지의 주지성이라는 두 혐의의 요건을 두고 다투어졌다.

 

2. 로고의 저작물성과 표지 주지성을 둘러싼 다툼

 

  • Q: 타사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곧바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가?

    로고를 가져다 쓴 사실만으로 곧바로 두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처럼 미술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로고가 저작물에 해당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는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므로, 공소사실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요건도 증명되어야 한다.

 

  • 가. 상호를 담은 로고에 저작물로 보호할 창작성이 있는지

    검사는 B사의 로고가 B사가 독자적으로 도안한 창작물로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변호인은 로고가 단순한 도형에 상호를 배치한 구성에 불과하고, 글자의 자음·모음 배치나 획의 모양도 일반적인 한글 서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었다.

 

  • 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물품에 붙은 도안의 보호 요건

    변호인은 이 로고가 미적 감상을 위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는데, 이 로고는 답례품이라는 물품에 붙어 쓰였다. 따라서 출처 표시에 쓰이는 도안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와, 물품에 복제되는 미술저작물이 어떤 요건에서 보호되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 다. B사의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이르렀는지

    변호인은 B사의 연간 매출액(약 3.5억 원)과 영업이익을 분석해 시장을 지배할 정도의 규모가 아님을 보였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리뷰 수를 조사해, '답례품'을 검색했을 때 B사보다 리뷰가 많거나 판매 기간이 긴 업체가 많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B사가 그 로고를 사용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해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라.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로고라는 사정의 의미

    공소사실은 B사의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데 기초하였으므로, 대표가 든 미등록 사정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성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려야 한다. 상표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의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같은 요건으로 판단되는지가 그 전제다.

 

  • 마. 대표와 함께 기소된 회사의 형사책임 근거

    공소는 대표와 함께 A 업체에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기소 구조다. 따라서 회사의 형사책임은 대표의 행위가 두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와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3. 창작성·주지성 요건과 양벌규정에 적용된 법리

 

  • 가. 상호 표시 기능을 넘는 독자적 표현이 없어 로고의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는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은 여기서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건 경위에 소개된 판시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로고는 상호의 표시라는 기능을 넘어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나. 출처 표시로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은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건 경위에 소개된 판시는 로고가 상호의 표시라는 기능을 넘어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담고 있는지를 보았을 뿐, 법원이 응용미술저작물 규정을 따로 적용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다. Q: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표지의 사용 실태와 상품거래의 실정,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이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은 형사처벌 조항에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라. Q: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로고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가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같은 목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한다. 같은 호 나목도 같은 목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한다. 그러므로 미등록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부정경쟁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사건 경위에 소개된 판시도 주지의 정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 마. 양벌규정은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저작권법 제141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에게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A 업체와 그 대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26. 2. 10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

6. 삭제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24. 2. 20 .>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전문개정 2008. 12. 26.]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카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乙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외국회사가 작성한 ‘’, ‘’, ‘’  등의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외국회사가 ‘’, ‘’, ‘’ 등의 도안을 작성하여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이 영업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서적류의 제호가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발췌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상호, 상표"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위반죄에서 상품의 주지성 획득 여부의 판단 시점(= 침해행위시)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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